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531.010020714420001

영남일보TV

공시지가 대구 9.03%·경북 7.13% ↑

2018-05-31

개발기대로 전국 평균 6.28% 웃돌아
제주 17.51% 최고 상승…대구 4위

올해 1월1일 기준 대구·경북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전국에서 넷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6.28% 상승, 지난해(5.34%)에 비해 0.94%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상승률은 5.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92%, 나머지 시·군은 7.2%로 집계됐다.

이 중 대구와 경북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9.03%와 7.13%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는 광역시 평균을 넘어선 것은 물론 제주(17.51), 부산(11.0), 세종(9.06)에 이어 전국에서 넷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구는 수성알파시티와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에 대한 기대감,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내 기업입주 및 인구유입, 달서구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경북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풍각∼화양 및 원정∼송림 간 도로공사,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역의 최고지가는 중구 동성로 2가 법무사회관으로 ㎡당 2천550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가창면 상원리 산183 임야로 ㎡에 294원이었다. 경북의 최고지가는 포항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으로 1천230만원이었고, 최저지가는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로 142원(전국 최저)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화장품 판매점)으로, ㎡당 9천130만원이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오는 7월2일까지 땅 소재지 구·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