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80720.990011402133221

영남일보TV

대낮에 무면허로 시속 160㎞ 질주…고속도로 추격전 끝에 검거

2018-07-20 00:00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60㎞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암행순찰 중 중앙고속도로 362㎞ 지점에서 시속 160㎞로 질주하는 파사트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10㎞를 추격한 끝에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원주에서부터 40㎞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50명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무면허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속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강원 경찰은 암행순찰차량 2대를 배치,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올해 현재까지 61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대부분 과속으로 적발됐으며 난폭운전을 일삼은 52명은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휴가철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과속·난폭운전과 지정차로위반,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 집중하여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85%가 과속이 원인"이라며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