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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필요한 선거때면‘검은 돈 유혹’노출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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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에 자유롭지 않은 TK의원들
지역구 관리에 상당한 자금 들어가
세비와 후원금만으론 현실적 한계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 불법정치자금의 덫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정가에는 정치인을 위협하는 불법정치자금의 위험성이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평소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의당 의원마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자,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평소 ‘검은’ 유혹에 어떻게 노출돼 있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TK 의원 중에서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유일하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군의원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중에 있다.

하지만 현역 지역구 의원 중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은 거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이다. TK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지역구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조직관리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쓰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와 후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영역을 뛰어넘는 채널을 갖고 있는 사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경우 양측은 평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소액을 주고받는 방식이 많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는 쪽은 ‘보험금’ 성격으로 건네고, 받는 쪽은 당장의 반대급부가 없어 심리적 부담이 적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에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각종 선거나 경선에 출마할 때로 꼽힌다. 노 의원도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자금을 수수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총선 출마자에겐 공직선거법 상 선거자금 지출 한도가 있어 어느 정도 법적 통제를 받지만, 당 대표 경선에선 그런 규제가 없어 ‘돈 먹는 하마’와 같다”면서 “대체로 경선을 준비하는 인사들은 검은 돈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계좌를 거치지 않고 ‘목돈’을 받는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강한 신뢰가 전제돼 있다는 전언이다.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불법정치자금은 상대가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주고받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방향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으로부터 7억6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살았던 이상득 전 의원은 검찰의 저축은행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통이 튀어 비리가 드러난 사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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