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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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비례대표·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사진)이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해 대구 등의 도시공원들이 일몰위기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7월1일자로 전국 도시공원 중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약 1억2천만평)가 해제될 위기에 놓여있다.
대구시의 경우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학산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2020년에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38개소, 면적은 11.66㎢에 달한다.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의 소관으로 돼 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장된 것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정부 보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세운 지원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발행하는 국공채 이자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는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재생하고, 향후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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