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쟁점화
경영계 “사업주 부담 덜어줘야”
노동계 “저임금 업종·지역 낙인”
노사 입장차 커 논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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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으로, 노사 의견 차이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확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앞서 8월3일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올해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논란 자체는 오래됐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광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각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의 편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으로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위원회 2017년)은 전체 평균이 13.6%인데 반해 전기가스업은 1.3%, 제조업은 6.0%, 건설업은 8.2%, 도소매업은 18.8%,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46.2% 등으로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에서도 큰 차이가 벌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인당 영업이익의 경우 전 산업이 1천700만원인데 비해 숙박음식업은 800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1인당 부가가치도 전 산업이 6천200만원인데 비해 숙박음식업은 2천400만원으로 38.7%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최저임금법 제4조1항)돼 있고 1988년에는 제조업의 28개 소분류 업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설정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뿐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한다. 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9월∼올해 3월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의제에도 포함됐다. 당시 TF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차등적용 기준을 설정할 통계 인프라 등이 부족한 데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업종이 저임금 업종으로 분류되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다만 통계 인프라 등 구축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TF의 판단이었다.
외국에서는 각국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업종과 지역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일자리정책연구팀장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이 많이 있는 음식숙박업종이나 도소매업,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의 밀집지역, 청년층과 고령자 등 연령별 차이를 보고 유예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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