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대표발의 2년6개월만
미세먼지 감축 논의 맞물려 급물살
‘규제 폐지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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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차량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이 대표발의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법안이 발의된 지 2년6개월여 만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PG 차량은 1982년에 도입됐지만 택시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2017년 일부 규제 완화로 RV 5인승 차량에 대해 일반인 구매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해당 차량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곽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사용제한 전면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연료수급 불안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정치권이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논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 미미와 미래자동차 전환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법안은 좌초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곽 의원은 “늦게나마 개정안이 통과돼 연료비가 저렴한 LPG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소비자와 미세먼지에 시름하는 국민들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관련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지만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내수시장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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