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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내년 신규분양, 주택법 개정안 표류에 ‘빨간불’

2019-12-05

국회 파행 이어져 통과 불투명
청약업무 감정원 이전도 ‘깜깜’
내년 1·2월 2천세대 분양 예상
지연되면 분양률 저조현상 우려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파행으로 표류되면서, 내년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서 이뤄지던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긴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전은 10월1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관련법령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금융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청약업무의 한국감정원 이전 시기도 불확실해졌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의 청약업무 개시는 불가능하다. 주택법이 통과돼야 한국감정원이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업무를 위한 시스템 등 하드웨어는 이미 개발한 상태다. 현재 가상 청약계좌를 이용한 시스템 점검 중이지만, 데이터 이전이 늦어지면 청약업무 개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약업무 이전 시기가 연기되면 내년 초 대구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1∼2월에 대구지역에만 2천세대 내외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상된다. 청약업무 시스템 이관이 지연될 경우 분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청약일정에 따라 분양률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업무 이관 지연으로 일부 단지의 분양률 저조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주택건설업계의 진단이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청약업무 미개시로 1월과 2월에 예정됐던 분양이 3~4월에 몰릴 경우 특정 단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청약경쟁률의 양극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진행 단지의 경우 청약일정 지연이 건설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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