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아이 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자격정지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아이 보호자가 요청하면 서비스 기관이 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제재 이력 등 구체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 돌보미의 영아(14개월) 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나, 6개월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비판을 받은바 있다.
강 의원은 "금천구 아이 돌보미 사건직후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이 지나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나, 이를 계기로 돌보미가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게 돼 다행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이 한층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