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최종 관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을 관장하는 상임위여서 '꽃 중의 꽃'인 셈이다.
법사위의 핵심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 체계나 자구(문구)가 올바른지 검토하고 기존 법률 및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그대로 사라진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91개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법사위가 사실상 미국 의회의 '상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법사위의 주도권은 법사위원장이 쥔다.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선언한 적도 있고, 법사위원장이 법안 서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법안 처리를 막은 사례도 있다.
법사위원장이 이처럼 입법의 길목을 틀어쥘 수 있다 보니,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16대 국회까진 여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의 몫이었다. 17대 국회 때 소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을 상기하며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법사위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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