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키로 했다.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사위의 권한 축소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 지도부는 오는 1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관련 법안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당론 1호 법안 의결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에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상시국회 운영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법사위에서 떼내 다른 곳으로 넘기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법제' 관련 부분을 빼고 사법위원회로 만들어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 고유의 사법행정에 관한 내용만 다루게 하겠다는 것이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의장 직속으로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 '법리적 검토 의견'을 내도록 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의 경우 매월 임시국회 소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임시국회를 짝수달인 2·4·6·8월에 소집하고, 정기국회를 9월부터 100일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회의 일정을 놓고 대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회의를 정례화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안이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정기국회 기간에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실제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단서조항을 없애는 방식 등으로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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