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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양금희 의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 개정 발의

2020-07-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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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 사업화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중견기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도 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에서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명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의 지원책은 급격히 감소하고 일률적인 규제는 증가하면서 기업이 현 상황에 머무르려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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