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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북도청 후적지로 이전하자"

2020-07-22 22:30
권영진시장.jpg
권영진 대구시장(영남일보 DB)

권영진 대구시장이 22일, 국내 양대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전 최적지로는 북구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청 별관)를 지목했다. 전날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지자고 제안한 직후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기대했던 정부차원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흐지부지한 상태인데다, 대구지역의 사법사(史)를 감안하면 한번 추진해볼만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청와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기느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 각 지역과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정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최적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옛 경북도청 후적지(14만2천㎡)에 좋은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권 시장이 '양대 사법기관 대구 이전'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고대했던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공공기관 추가이전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2차 공공기관이전이 추진되면 대전·충남에 알짜 공공기관 쏠림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잖았다. 이에 대구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기업은행를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 등 10개 기관를 일찌감치 유치타깃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사업추진이 감감무소식이 된 후 여당이 전격적으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카드를 꺼내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좀 더 무게감이 큰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전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터무니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분위기도 있다. 실제 대구 사법사에는 기념비적인 이정표가 적지 않다. 우선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인 대구공소원은 1908년 8월 서울고등법원(경성공소원)과 같은 날 설치됐다. 국내 설치된 6개 고법 가운데 서울과 함께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 부산고법(1986년 신설), 광주고법(1951년)이 신설되기 전에는 대구고법이 경북을 비롯해, 부산·경남·전북·전남·제주까지 사법관할구역으로 뒀다. 


한국형 배심원제인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태동한 곳도 대구다.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2월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대법원 대구이전' 주장은 권 시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강효상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포함한 산하 기관까지 모두 대구로 옮겨 대한민국의 '사법 수도'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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