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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망지원금 10만원 24일부터 순차적 지급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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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대구희망지원금(2차 생계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희망지원금 지급 취지와 전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오는 2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에게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10만원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올해 7월 30일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대구희망지원금을 준다고 20일 밝혔다. 또 신청지급 마감일인 9월 25일 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는 신생아에게는 똑같이 10만원을 지급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구희망지원금 지급단위는 지난 1차 긴급생계자금이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세대'나 '가구'가 아닌 각 '개인'으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대리신청 가능)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 및 수령하게 된다.

가장 먼저 오는 24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우선 오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에 충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초반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을 운영한다.
은행 창구에서 충전하려면 다음 달 7일 해당 카드 연계 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신청 뒤 2일 이내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는 다음 달 7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원금이 충전되지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급되고, 이틀 뒤 충전된다. 충전완료문자는 대구은행에서 해당 사항을 통보해준다.

희망지원금은 대구지역 내에서만 11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이 없는 성인의 경우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하면 공무원이 찾아가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우선지급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이주외국인, 위기 청소년 등 주민등록이 안 됐거나, 됐어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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