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조사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73% 가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비 인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사태로 급증한 택배 물류량이 종사자 업무 과다, 과로사로 이어지자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견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천628명 가운데 73.89%인 1천203명이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 비용 인상에 동의했다. 또 배송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87.22%(1천420명)에 달했다.
시민들은 택배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과도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95.57%(1천556명)는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재해 보험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95.88%(1천561명)가 동의했고,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 분리에는 93.42%(1천521명)가 동의했다.
한 시민은 "택배 종사자·소비자·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택배 업체가 기사들을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는 등 개인 사업자인 것처럼 대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고, 택배비를 인상한다면 실제로 기사들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을 우려하는 국민적 관심에 발맞춰 관련 법안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개정해 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한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업무시간·휴식을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업무를 제한해 충분한 휴식 보장과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내놨다.
용 의원은 "올해만 택배노동자 14명이 과로사했고, 3분기 산재 현황이 발표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는 시스템보다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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