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1116010002298

영남일보TV

"남자 공무원만 숙직 전담하는 것 양성평등 위배" 대구 男공무원, 인권위에 진정서

2020-11-16 17:45

남성 공무원이 숙직을 전담하는 건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 행위라며 대구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대구시청 공무원 A씨는 "최근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 시 여성 공무원들은 7~8개월, 남성 공무원들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서게 돼 근무 주기가 4~5배에 달하고 있다"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 차별을 해소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A씨는 "대구시청 당직근무의 경우 양성평등에 위배 돼 일숙직 대체 휴무 시행과 더불어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 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등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당직근무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양성이 평등하게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정 권고 결정을 구하고자 진정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을 서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여성 당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영남일보 7월 7일자 11면 보도)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시는 남녀가 함께 숙직을 서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숙직을 설 때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부족 등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여성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함께 숙직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