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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발의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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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연구실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구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대학 등이 가입한 보험 가입 보상금액으로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폭발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실험실 사고로 인한 피해 학생들의 금전적 어려움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실 내 사고 건수는 2015년 149건, 2016년 154건, 2017년 189건, 2018년 225건, 지난해 21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사고 대비 보상률은 전년도(2018년 68.8%)에 비해 13.5%포인트 떨어진 55.3%에 그쳤다.

현행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대학이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가입 보상금액은 요양급여 1억원 이상, 입원 급여 1일당 5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병원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밖에도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해 학생들이 좋은 성과와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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