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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서민금융상품 가입 챙겨야 할 '꿀팁 4가지'

2021-01-10 16:11

#1. 입사 1년차 직장인 A씨는 7% 금리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6개월 만기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매달 20만원씩 납입을 시작했다.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7%가 어디냐'며 덜컥 가입했지만 꼼꼼히 계산해 보니 만기 때 받는 이자는 세후 2만원에 불과했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월 10만원씩 내는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매달 5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터라 적금에 괜히 가입했다는 후회가 생겼다.


#2. 아파트 관리비와 교통요금을 포함해 매달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B씨는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월 30만원 이상 사용하면 통신비 1만2천원을 할인해 주는 신용카드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바로 신청했다. 그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40만원을 결제했지만 통신비가 할인되지 않았다. 의아한 생각에 카드사에 문의하니 '아파트 관리비, 교통요금 등은 통신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해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예금 조달과 수익원 발굴을 위해 단기 고금리 예·적금과 신용카드 이용을 연계한 '콜라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품은 표면적으로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면 약정된 고금리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많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 되는 '집밥 같은 꿀팁 4가지'를 안내했다.

◆본인에게 적합한 지 따져보고 선택
먼저 금감원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위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실용적인 부분과 본인의 금융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약관과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 등에 나온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비교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 또는 면세점 할인권 같은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예·적금과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사 예금보호 상품 알차게 활용해야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 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을 받는 금융사도 예금 보호가 되지 않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채권 등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소서민금융회사 예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신협 등 중소 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원금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한 개 금융회사에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중소 서민 금융사에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중소 서민 금융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사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경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은 스마트폰에 'SB톡톡플러스 앱'을 설치하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74개 저축은행 예금상품의 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예금상품 가입도 가능하다. 다만 부득이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 너무 멀어 급할 때 방문하기 어려운 저축은행의 비대면 예금상품 가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할인·적립 조건 꼼꼼히 확인을
금감원은 할인·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각종 상품권 구입 금액,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대중교통 요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회비, 할인받은 매출금액 전체 등이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앱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할수도
한편 금감원은 개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포인트부터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앱 또는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 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 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시스템(fine.fss.or.kr)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www.cardpoint.or.kr)에서 카드사별로 통합조회가 가능하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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