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119010002417

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추진

2021-01-21
  • 가
  • 가
  • 가
  • 가
  •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산단 중 약 80%가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시설을 처리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단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자체 등이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를 독려할 수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했다"며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도 2025년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매립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