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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열린민주 최강욱 채널A사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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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 글을 적었다.

그는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며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 우리는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편지와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유시민의 '가족'이나 '노무현재단'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도 앞둔 상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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