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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중대국면마다 단체행동 醫協, 이번엔 백신 볼모

2021-02-23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의사 면허 박탈법)이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의료법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은 오는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20일 총파업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다음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의협이 불법 집단 행동을 현실화하면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고 대응했다. 지난해 의대 정원 문제와 공공 의대 설립 문제로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전선(戰線)이 형성됐다. 이번에는 의협이 명분에서 밀린다. 사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의사 백모씨의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는 예외인 게 문제였다. 2011년부터 9년간 전문직 성범죄 발생 건수를 봐도 의사가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제약을 둬야 하며,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리 사회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바로 형평성이 흔들릴 때다. 13만명 의사 가운데 통계적으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케이스는 1년에 30~40명 정도다. 누가 봐도 억울한 경우는 면허 박탈에서 제외되도록 보완했다.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에 일등공신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을 볼모로 삼으려는 행태는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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