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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3-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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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_의원_증명사진
송언석 국회의원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마을 혁신학교, 특목고 등 자율학교 지정 시 해당 학교의 교원·학생·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훈령에 따라 직권으로 자율학교를 지정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009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체험·토론·참여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큰 인기를 모았지만 이후 학력 부진에 대한 우려로 자율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지정운영 기간 만료 또는 기간연장 미희망에 따라 운영이 종료된 곳이 서울, 경기도에만 523개교에 달한다.

이에 송 의원은 교육감이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교원,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 지정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는 자율학교의 지정은 지역주민 간 충분한 협의 속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교육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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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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