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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회의원(구미 갑)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의 세 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 및 건설비용 등을 증가해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재산세 감면도 현행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2022년 12월까지 일몰제로 되어 있는 이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은 생산유발과 인구 유입, 고용촉진, 세수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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