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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기호 대구 수성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 '리모델링'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기호 대구 수성구의원은 '대구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하 리모델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조례안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주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에는 △ 자문위원회 구성 △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공공지원 비용 부담 등이 담겼다.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수영구 등에선 리모델링 조례가 제정돼 있다.수성구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대구에서 처음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기준치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등을 이른다. 즉, 세워진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주민들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수성구에서도 범어동 우방청솔맨션(1994년 8월 준공)은 지난 11일 리모델링 사업 조합이 설립 됐다.수성동1가 우방오성타운(1993년 11월 준공)은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황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노후화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지원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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