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실종·유괴 경보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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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실종된 구미 황상3주공 아파트에 사는 김대욱(63)씨.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내 협조를 구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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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실종된 구미 황상3주공 아파트에 사는 김대욱(63)씨. 경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메시지를 보내 협조를 구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
경북 구미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60대 남성이 이틀째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다.
2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황상동 황상3주공아파트에 사는 김대욱(63)씨가 지난 21일 오전 9시쯤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김씨의 가족은 "가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키 170㎝, 몸무게 59㎏의 마른 체격으로, 실종 당시 붉은색 긴소매 점퍼와 검은색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분석 및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쯤 구미·김천·칠곡 등 인근 주민들에게 김씨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이 담긴 실종 경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실종·유괴 경보제도'로, 경북에선 처음으로 이뤄졌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의 빠른 수색에 주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노인이 실종될 경우 실종 경보를 보내고 있다.
한상욱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실종 경보 제도는 예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실종자를 찾는 데 주민들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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