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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 을)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망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의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작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약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 등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 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지만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도 망의 구성방식 및 트래픽 규모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국내 망 이용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CP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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