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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곽·경산서 아파트 무순위 청약 물량 속출

2021-07-21

대구선 무순위 사후 접수에도 물량 소화 못해 재공고 나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토록 규제 강화된 영향 커"

대구 외곽지와 대구 생활권인 경산에서 일명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무순위 사후 접수에서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재차 계약자를 찾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5월28일부터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파동 A단지의 경우 지난 6월 모집공고가 난 무순위 사후 접수에서도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재공고했다. 84㎡ 5세대와 84㎡A 12세대 등 17세대에 대해 청약홈을 통해 오는 26일 재접수를 받는다.

지난 6월 무순위 청약 때 84㎡는 1세대, 84㎡A는 4세대만 계약해 남은 물량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1차 무순위 청약 접수 때 미달됐던 75㎡와 84㎡B의 경우는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이 지난 5월 무주택자만 청약 가능하도록 갑자기 제도가 바뀌면서 이를 모르고 접수를 하는 등 부적격이 많아 재공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지난 6월 분양에 들어갔던 대구 동구 B단지는 전(全) 평형이 2순위까지의 접수에서도 모집 인원 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예비 입주 선정자 300%에 미달했다. 아예 모집 세대수를 채우지 못했던 미달 평형의 경우 무순위 접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대구에 무순위 물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최대 10년 재당첨 제한이 되는데도 가점이 낮은 청약 통장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 대출 조건 등을 이유로 과감히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난 5월28일부터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한 데다 당첨되면 최대 10년(투기과열지구 10년·청약과열지구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다. 이에 이전에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하고 청약 통장을 쓰지 않아도 될 때와 달리 '줍줍'에서도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非)규제지역인 경산 압량읍에 분양한 C단지도 전 평형 1순위 마감(평균 청약경쟁률 7.01대 1)이 됐지만 부적격·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총 공급 세대수인 977세대 중 24%에 해당하는 미계약 물량이 나와 21일 무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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