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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 '의원직 일단 유지'(종합)

2021-07-23

전화이용 사전선거운동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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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고법의 선고에서 감형받은 홍석준 의원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일단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이날 판결로 향후 상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 지역구에서 '선거구민 대상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자신과 이두아 후보 간 양자 대결 경선을 결정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 의원은 선거구민 등에 '안부 인사' 형식으로 1천257차례에 걸쳐 직접 혹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홍보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여·55)씨를 고용해 '대외협력', '여성부장' 등 직책을 부여하며 주요 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경선운동, 선거운동 대가로 322만 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홍 의원 측은 직접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이른다.

재판부는 "법률이 개정된 것은 직접 전화 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범죄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 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급된 322만 원 중 정리 노무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은 선거사무 대가로 봐야한다"며 "단, A씨의 주된 노무가 선거사무였다고 본 원심과는 달리, A씨의 주된 활동은 선거사무소에서의 차 접대·손님응대, 사무실 정리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받은 돈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액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과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를 정식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만 했더라면 돈 지급 자체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점, 돈 지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당선 무효는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와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에겐 벌금 각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벌금 각 80만 원을 선고받았던 나머지 선거사무원 4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홍 의원은 선고가 끝난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그간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또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저 자신도 그간 많이 어려웠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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