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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洪 시장 "불법 영업 중인 군위 A골프장, 허가 취소 검토하라"

2024-06-21

20일 열린 간부회의서 엄정 대응 주문
A골프장, 작년 말 임시사용허가 끝났는데도 영업 중
대구시 과태료 900만원 부과했으나 불복 이의신청

[속보] 洪 시장 불법 영업 중인 군위 A골프장, 허가 취소 검토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불법 영업 중인 군위의 A골프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임시사용허가가 끝난 군위의 A골프장이 현재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재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경우 허가취소까지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A골프장은 특수 목적 학교인 골프고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건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시행자인 학교법인이 20년이 지나도록 골프고를 개교하지 못해 결국 지난달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이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A골프장은 골프고 없이 완공되면서 정식 허가를 얻지 못해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홍 시장 말대로 지난 연말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해 오고 있다.

대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A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으나, A골프장이 이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하면서 현재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앞으로 A골프장의 불법 영업이 지속될 경우 최대 금액(1천만 원)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 이상 A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묵과할 수 없다. 현재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도시주택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수자원국 등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A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신설 학교법인 및 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서를 접수 받아 수개월 째 검토 중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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