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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골프고' 추진…설립 허가? 불가? 관심 모아져

2024-06-20 19:16

市교육청, 학교법인·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 검토 중
대구시, 허가 취소 행정절차 검토
市교육청, 학교법인·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 검토 중

군위 골프고 추진…설립 허가? 불가? 관심 모아져
대구시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장기간 미설립 상태이던 '군위 골프고'(가칭) 관련, 대구시교육청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군위의 A골프장이 임시사용허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장기간 미설립 상태이던 '군위 골프고' 조성 공동 사업시행자(A학교법인)에게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도 지난 3월 A학교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학교 기본재산 및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재산출연 미이행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립학교 미개교 등을 해산 사유로 들었다.

A학교법인은 당초 군위군에 특수 목적 학교 등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003년 12월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20년이 지날 동안 학교를 설립하지 못했다.

현재는 A학교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등을 인수한 또 다른 민간업체가 골프고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학교법인 및 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서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아직 골프고 설립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간 업체에게 설립 계획서 관련 보완 요청을 했으며, 조만간 보완 자료 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설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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