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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전락한 '혁신도시 특공'…대구 공공기관 직원 163억원, 경북 237억원 시세차익

2021-09-24 11:00

전국적으론 3천984억원...6천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 혹은 매매
실거주 않고 분양가보다 높게 전세 준 뒤 매매 등 투기 정황도 포착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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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실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2011년 이후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의 42%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일보DB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용해 3천90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천760호 중 41.6%에 해당하는 6천564호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무려 3천9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6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혁신도시 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1천378억 원(1천2호)으로 가장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고, 경남 990억 원(1천752호), 전남 334억 원(873호), 울산 332억 원(675호), 전북 300억 원(679호), 경북 237억 원(723호), 대구 163억 원(373호), 제주 129억 원(125호), 강원 74억 원(241호), 충북 34억 원(121호) 순이었다.

특히 송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천253만 원이었지만, 2021년 1억4천89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1천24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일부 당첨자들의 경우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 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가 2020년에 7억6천800만 원에 매매해 3억6천8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송 의원은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만5천760호 가운데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는 6천564호(41.6%)이며,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천983호(12.6%)에 달했다"라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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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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