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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인권연대, 인권조례 제정 무산된 대구 서구의회 항의 방문

2021-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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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구장애인인권연대 관계자들이 서구의회를 찾아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대구장애인인권연대가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 서구의회를 항의방문 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차금영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6일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됐지만, 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인권 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유가 궁금하다. 인권 조례를 만든 후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병헌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은 "인권 조례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면서 "수성구의 사례처럼 주민 토론회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접근할 계획이다"고 했다.
글·사진 =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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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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