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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북 예천군청 압수수색

2021-11-26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예천군 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25일 예천군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B씨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은 이들의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갔다.

앞서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추석쯤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세트(과일 등)를 제공한 혐의로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7명에게 26만 원 상당의 과일을, B씨는 14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예천군청에 대한 압수수색 에 공직사회와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일과를 시작할 무렵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들의 부서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검찰이 군청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도 "여파가 지역사회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상주지청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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