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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돈 갈취한 일당 111명 검찰 송치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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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영남일보 D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총책 A(30)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행동책 B(36)씨 등 10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허위신고자(행동책)를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5만~10만원의 소액을 입금했다. 이후 "메신저피싱(메신저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었다.

도박사이트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 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들의 의도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돈만 주고 경찰에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다.

밝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구미경찰서 수사과 직원의 직감으로 꼬리를 잡혔다. 허위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행동책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하게 느낀 경찰관이 추궁했더니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고,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한 명당 최대 1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동책이 100여명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이들에게 돈을 준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동책 100여명은 총책으로부터 수십 만원을 받고 허위 신고를 했으며, 대다수가 2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길호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범행 수법은 전국 최초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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