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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이르면 8일부터 시행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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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5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자 A씨의 경우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경우, 1천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8일로 앞당겨 진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일이다. 당초 내년 1월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국회 기재위가 공포일로 수정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개정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데 동의하고 있다.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이왕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이달 8일까지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통상적인 절차 진행 속도를 준용할 경우 2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소화 해 이르면 국무회의 바로 다음날인 8일, 늦어도 이번 주 중(10일까지)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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