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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 결정에 "왜 서울만" "그래도 의미있어" 반응 갈려

2022-01-1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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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 적용이 시작된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 출입구의 모습.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행이다' '아쉽다'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시민 반응은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갈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 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의 3천 ㎡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 효력이 정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된다. 다만, 해당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집행정지가 서울지역에만 해당된다는 소식에 대구 시민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개인적인 사유로 아직 백신 접종을 못한 황모(31)씨는 "백신패스 효력정지가 전국 대상인 줄 알고 기뻤다. 서울만 해당한다니 아쉽긴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의 영향이 지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은 이용 가능한데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안모(64)씨는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생해 2차 접종을 못했는데, 방역패스가 시간·공간적으로 계속 확대될 까 걱정이 컸다. 마스크를 쓰고도 못 가는 곳이 계속 늘어나니,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우울해지더라"라며 "비록 이번 효력정지 대상에 대구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의 불완전 접종자에게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려면 서울 가야 하는 거냐" "다른 지역도 포함해 같은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카페나 식당에 대한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방역패스로 인해 손님들과 매번 실랑이를 벌이고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마트, 백화점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등도 방역패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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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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