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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주 아파트 건설 현장 천공기 사고 관련 동부토건 현장소장 등 처벌 예정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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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북 경주시 황성동 베스티움프레스티지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항타기)가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남일보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대형 건설기계인 천공기(항타기)가 넘어져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조사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원청업체인 동부토건과 현장 소장, 협력업체인 천공기(항타기) 운용업체와 현장 소장을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오전 9시 35분쯤 경주 황성동 베스티움프레스티지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넘어져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경주축협 용황지점(2층) 건물을 덮쳤다.

이 사고로 2층 음식점 관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겼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지나가던 차량 등 5대가 파손됐다.

포항지청은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작업 방법과 절차를 정해 놓은 조립도 없이 천공기를 조립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사이에 신호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

노동자 추락 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안전 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작업자를 배치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건설 현장을 감독해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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