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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
정부가 LPG·CNG 차량을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2025년 또는 2026년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차종 다양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LPGㆍ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계속한다.
정부는 또 2022년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2024년말 또는 2025년말까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주행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올해 Lv.3(조건부 자율 주행)출시, 2027년 Lv.4(고등 자율 주행)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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