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330010004244

영남일보TV

영주경찰서,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범죄피해 평가제도' 추진

2022-03-30 14:47

피해자 심리·신체·경제·사회적 2차 피해 형사 절차 반영

2022033001001006200042441
범죄피해평가 이미지. 영주경찰서 제공

경북 영주경찰서가 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살인·강도·중상해 등 강력사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피해평가 전문가가 직접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해 형사 절차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영주경찰서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다.

이 제도의 절차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상담사와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이어 전문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친 심리검사와 면담을 통해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2차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받은 담당 수사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면, 법원에선 보고서를 가해자에 대한 구속·양형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윤종진 서장은 "앞으로도 강력사건이나 여성 대상 범죄,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피해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의 입장이 형사 절차에 반영,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