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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부동산 투기' 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들 모두 항소 기각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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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지역 기초의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장환 전 구미시의원은 2020년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 예정지 일대의 땅을 지인 등의 이름으로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안 전 시의원은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벌인 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모든 재산적 이익이 몰수 또는 추징을 통해 국고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월, 안 전 시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나인엽 전 고령군의원 역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나 전 군의원은 쌍방 항소했다.

나 전 군의원은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대의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또, 개발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3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나 전 군의원은 기소 후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돼, 1심의 형이 높지도 낮지도 않다"며 "획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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