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
감염병 등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격리의무도 권고로 전환...재택치료도 없어져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첫 도입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다만,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주 뒤 방역상황을 검토한 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등급이 조정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는 등 큰 변화가 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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