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의원 "공천 심사 문자 못봤다' 해명
"재심 약속 하루전 단수 공천에 당에 환멸느껴"
음주 처벌 후 지난 4월 21일 시의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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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하 영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반발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을 밝혔다.
지난 3일 탈당한 김 시의원은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심사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무소속 출마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발송했던 '24일 오전 11시 20분 면접' 통보 문자를 못 봤다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날 오후 1시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5일 경북도당에 이의신청 후 29일 재심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당에서는 재심 하루 전인 28일 밤 9시 45분쯤 영천시 나 지역선거구에 단수 공천(김형락 전 시의원)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자신의 자존심과 당에 대한 미련을 송두리째 소멸 시켰다"며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서 명예를 회복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시의원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행복 추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행복택시 도입, 청통면 버스 구간 요금 폐지. 농민 수당 조례 발의 등의 의정 실적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주민간담회에 참석 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69%)에서 약 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법 항소심 등 상급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 2021년 1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 돼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함에 따라 재심이 진행됐다.
지난달 13일 1심 공판에서 징역형은 빠지고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 받아 같은 달 21일 시의원직에 복직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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