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포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과 별도로 대검찰청은 조만간 법무부에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 TF를 꾸리고, 이달 말쯤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의 위헌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계·시민단체 등도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은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법조계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내내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이어졌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됐다.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끝났고, 국회법에 오후 2시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많다.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 74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의 운명을 떠안은 헌재는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헌재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법조계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내내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이어졌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과 꼼수가 동원됐다. 최장 90일의 숙의 기간을 거쳐야 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끝났고, 국회법에 오후 2시 열도록 규정된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다.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많다. 내용은 물론, 절차에서도 위헌·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이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헌재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 74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체계의 운명을 떠안은 헌재는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헌재는 국가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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