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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오늘부터 신청, 2022년도부터 대폭 확대돼

2022-05-24 15:03
2학기 국가장학금 오늘부터 신청, 2022년도부터 대폭 확대돼
출처:교육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늘(24일)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5월 24일(화) 9시부터 6월 23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6월 27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은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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