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609001026243

영남일보TV

  •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6개 금관을 만나다
  • 저수지 옆에서 시작된 노래 한 판, 유가읍 한정1리의 노랫소리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신청, 5부제 적용…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2022-06-09 10:40
손실보상선지급.jpg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선지급 250만원보다 줄어들었다. 이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10월 1일부터 31일,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5일이며 올 1분기 1~3월 전체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점까지 감안해 이번 선지급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날짜별로 △9일 4·9번 △10일 0·5번 △11일 1·6번 △12일 2·7번 △13일 3·8번 등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http://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용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