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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2022-06-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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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장면.<포항해경 제공>

포항해경이 해양레저 활동이 많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중순까지 선박 안전사고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상 음주 운항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는 홍보·계도 활동을,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단속을 벌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주는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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