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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악성 민원인 상대 직업군 불안감 고조

2022-06-14

개방된 민원 공간,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상대측 의뢰인의 '보복성 테러'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무실이 개방된 채 민원·의뢰인을 대면하는 이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은 용의자 A씨가 흉기, 인화물질을 사용한 계획한 범죄였는데도 사무실 출입에 전혀 제지를 받지 않았다. A씨와 같은 ‘악성 민원·의뢰인’을 다수 대면하는 근로자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법조인들의 충격이 크다. 대구지역 변호사들은 사건 이후 사무실 정비에 나서는 등 최소한의 방어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변호사 B씨는 "대구의 변호사 사무실은 대다수 오래된 건물이다. 안전을 위해 사무실 이전도 고려해 봤으나 기존 의뢰인, 우편물 등으로 인해 이전 자체가 부담이었다"며 "서울 대형 로펌은 아예 접견실을 만들어 예약을 잡고 의뢰인을 만나는데, 지방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법조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면(對面)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도 불안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업무 특성상 허가·처분 등 민감한 절차에 관여하는데다, 사무실이 민원인에게 사실상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대구의 구청 공무원 C씨는 "농지 보상이나 허가, 과태료 부과 등 공무원의 재량이 있는 과(課)는 수시로 협박 전화를 받는다. 어느 과에선 '칼을 들고 갈 테니 그대로 있어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고, 동(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할 땐 민원인이 실제로 찾아와 폭행하려는 것을 제압한 적도 있다"며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무실이 개방돼 있어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D씨도 "사실 이번 사건을 보고 경각심을 느꼈다. 상시 개방된 구조가 안전 측면에서 너무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며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사무실 구조도 대피에 취약하다. 야근한다고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 문득 문득 겁이 나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근로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들은 변호사, 공무원들은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도 신분상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심리가 있다. 보복성 범죄가 가중처벌이지만 자신을 함부로 고소하지 못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라며 "사무실이든 관공서든 구조적으로 방문 자체를 막을 순 없기에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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