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614010001753

영남일보TV

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14만4천건 '역대 최대'

2022-06-15

이모 씨는 자신의 딸이라며 '휴대전화가 파손돼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이씨의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이씨는 요구에 따라 순순히 문자 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다. 또한 사기범은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웹페이지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씨는 해당 주소에 접속했다. 결국 사기범은 원격조종을 통해 이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앱에 접속했고, 개인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좌에서 625만 원을 가로채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약 14만4천건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4만3천90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7만371건으로 직전 년도보다 16.9%(1만163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 추심 등 불법 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전예방 목적 신고·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15.9% 늘어난 6만453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 및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5.7% 증가한 9천238건으로 집계됐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2천255건)과 불법채권추심(869건) 관련 피해 신고·상담이 각각 85%, 49.8% 증가했다. 유사수신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680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형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부동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