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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시행을 한달 가량 앞둔 14일 대구 동구의 한 교차로에 법 개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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