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에서 열린 '청사 화재 진압 합동소방훈련'에서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내부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들이 대피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
최근 일어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묻지마 화재'가 종종 발생하면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북의 한 관공서에서 일하는 A공무원은 한 번씩 민원 협박에 시달린다. 일부 민원인은 민원 수행 여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묻거나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A씨는 "민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불의의 사고를 저지르지 않을 까 걱정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군의 사고 가능성 때문에 대응 훈련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민간기관 역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층 이상 고층 아파트 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거주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근무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꼽힌다.
하지만 적잖은 기관에서 최근 소방 훈련 등을 약식·축소 운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
한편, 지난 15일 대구시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사 화재 진압 합동소방훈련이 실시됐다.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이 주어지자 내부에 있던 시민과 공무원들은 황급히 청사를 빠져나갔다. 잠시 후 출동한 소방대원은 물을 뿌리며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훈련은 청사 내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 이후 약 2년여 만에 대규모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청사관리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심했던 2020년, 2021년은 총무과 특수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방 훈련이 진행되다 이번에 대규모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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