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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촉법소년 중범죄 연령 12세 하향' 대표 발의

2022-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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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촉법소년의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6세~10세, 영국 10세 미만, 캐나다 12세 미만, 프랑스 13세 미만 등 해외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14세보다 낮게 정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천533명 ▲2018년 7천364명 ▲2019년 8천615명 ▲2020년 9천606명 ▲2021년 1만 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일률적인 하향에 대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미성숙한 나이에 실수로 저지른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한정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 흉폭화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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